낮동안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친절과 정성을 담아 보살펴드립니다.
첨부서류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|
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| 본인의 신분증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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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 | |
제출서류 |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2.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