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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채주간보호센터에서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립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

낮동안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친절과 정성을 담아 보살펴드립니다.

  • 장기요양인정의
    신청자격
    •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•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  • 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. 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  • 장기요양인정의
    신청
  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    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    •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앱 (외국인은 불가능)
     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  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   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    • 첨부서류
     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     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
      사본 제출
   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
  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      제출서류
     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    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 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      2. 의사소견서
  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